1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 제출… “영리추구로 국민 피해, 유사 사례 없도록 일벌백계”

이달 10일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유디치과에 대한 1심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과 감사단, 의장단, 고문단, 지부장 일동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등을 일삼는 형태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훼손했다. 게다가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다수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해 재산권마저 위협한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치협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국민 피해 양산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역설했다.

1인 1개소법 관련 사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치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일반 치과에 비해 어렵고 위험한 처치는 덜 하면서도,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며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치과의료기관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진료가 아닌 환자 비급여 진료비의 약 20% 내외를 인센티브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보다 자신들의 수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치협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엄정한 양형의 기준을 적용해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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