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사회서 활용방안 논의… “치과계 현안 해결 위한 활용” 이견에 여론 수렴키로

치협 온라인 정기이사회 모습

치협이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1억원’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월 제31대 협회장 선거 당시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1억원 마련’을 약속했다. 해당 1억원은 협회장 급여를 자진 삭감해 마련됐다.

지난 15일 개최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상훈 협회장은 “공약인 만큼 꼭 지키려 한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은 “원래 공약취지대로 회원들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1억원의 큰 재원이 회원 1인으로 계산해 보면 적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여론을 들어보고 회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치과계 현안해결을 위한 다른 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1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확대 운영

치협은 최근 국회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변경, 확대 운영키로 했다.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유관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고자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다. 31대 집행부의 큰 회무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등 주요 현안과졔 해결을 위해 회무 추진동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주재하는 이상훈 협회장

온라인 보수교육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4점 인정

코로나19 확산세에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1년 6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총 4점까지 인정된다. 이 중 중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기존대로 연간 1인 2점으로 적용된다.

치협은 내년 6월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추가 온라인 보수교육점수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올해 보수교육은 71개 보수교육기관에서 총 243건이 시행됐으며, 이 가운데 대면교육은 95건, 온라인교육은 139건이다.

아울러 2020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한 보수교육 직접비 외에 합리적으로 산정된 간접비를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는 수강비용을 할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수교육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1년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치협은 2021년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보수교육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중앙회별 ‘보수교육 평가단’ 설치 운영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앙회 차원에서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보수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보수교육 평가단 운영 방법은 기관평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2인 1조로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현장의 운영 전반을 살핀다.

창립 기원협회사편찬위서 논의통치 전문의 1차 탈락자 응시 수수료 일부 환불

한편, 이날 이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치과의사회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창립 기원 논의를 치과계 역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일정한 기일을 정해 위임키로 했다.

향후 협회사편찬위원회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 또는 복수안에 대해 치과계 총의를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는 ‘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환자-치과의사 또는 환자-인공지능(AI) 간 치과진료 및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치과의료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나가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1차 시험 탈락자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 일정액을 규정에 따라 환불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4월 24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노후화된 협회 업무용차량(프라이드) 폐기를 추인했다. 또 차순황 전 정보통신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박경태(경북99졸) 신임 정보통신이사를 보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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