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보호 못하는 진료환경 개탄” 성명서 발표… 재발 없도록 엄중 처벌 요구

최근 한 치과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로 난동을 부려 원장과 직원이 크게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치협은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원법’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상경보장치 설치율도 30%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소규모의 개인의원들은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병의원 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할 뿐 아니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은 “치협은 모든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될 때까지 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며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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