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 9대 주요현안 추진계획 밝혀… ‘여성대의원수 확대’ 목표 제도개혁 박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2021년에는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선언했다.

먼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이 협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전진할 것”이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4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조만간 한 두 개의 추가법안이 발의될 것이다. 연초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입법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협회장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선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이견이 있는 유관단체와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직역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척결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불법 의료광고 척결 지속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치협 창립 기원 정립 ▲치과계 제도개혁 박차 ▲대국민캠페인 공익광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과 협력을 통해 실효적 제재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협회장은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와 ‘불법 의료광고 척결 지속’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치과의사 회원이 무료 또는 최저 비용으로 손쉽게 구인을 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도 편리하게 구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타 직역 구인구직사이트와 연동은 물론 임상, 학술, 경영정보 등 다양한 게시판 운영과 함께 치과재료 및 기자재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예비 종사인력의 실습을 위한 개인 치과 매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자행한 10개 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각 검찰청에 상습위반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대에 불과한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 구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과계 내 논란이 일었던 ‘창립 기원’에 대해선 이 협회장은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일정한 기일을 정해 위임하고,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 또는 복수안에 대해 치과계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며 “만약 1921년이 창립기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 주요현안인 ‘치과계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앞서 10월에 제1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대의원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는 선거제도 개선,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회계 실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는 1차적으로 ‘여성대의원수 확대’를 목표로 치과계 총의를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캠페인 공익광고를 추진한다. 이 협회장은 “치과 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대국민캠페인 공익광고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치과의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치과계 파이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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