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지부장협, 복지부에 성명 전달 및 시위 나서… “치과의사 자율적 진료권 침해” 지적

복지부 앞 릴레이 시위하는 이상훈 협회장(좌),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장(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를 앞두고, 치과계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장, 현종오 홍보이사는 31일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반대 성명을 전달하고,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는 지적이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다.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며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비용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다.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설명 : (왼쪽) 복지부 앞 릴레이 시위하는 현종오 치협 홍보이사, (오른쪽) 치협과 지부장협의회 반대 성명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모습

전국지부장협의회도 성명서에서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구분돼야 한다. 환자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비용에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치과계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앞서 과도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