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입장문 발표… “전후 사정 고려하지 않은 규정 단편적 해석” 주장

3월 9일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치위협회장 선거 투표 모습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임춘희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에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 제기한 2019년 3월 9일 실시된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치위협 제18대 집행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며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춘희 회장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않았기에 징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총회 하루 전 임춘희 회장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했다. 치위협 제18대 회장 후보 윤리적 문제 등록무효 탄원서와 임춘희 회장이 받은 회원자격 3년 정지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윤리위원회 의견서가 그 근거다.

이러한 결정에 대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선관위는 총회장을 퇴장했고, 한경순 총회 의장 주재로 제18대 회장단이 선출됐다. 이후 선관위에서 재선거 공고를 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치러진 선거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으로 이어지게 됐고, 소송단은 회장단을 선출한 대의원 결의의 절차상 하자와 투표자로 참석한 각 시도회 대의원 선출의 적법성을 지적했다.

결국 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총회 의장의 투표 강행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임춘희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에 대해 치위협은 “당시 총회는 전임 집행부의 회무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회원들의 아우성과 피눈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헤치고 개최된 것”이라며 “2018년 8월 전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전임 집행부의 이사진들은 임총 개최 요구를 결렬시키기 위해 이사회 보이콧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총 소집통지 허가신청을 한 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가 개최됐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총회 개최가 하루도 남지 않은 늦은 밤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치위협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회무에 정진하고 회원들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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