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 20일 복지부에 특단 대책 촉구… 급여 삭감 1억원 치과계 발전기금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사 폭행 사건에 치협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영구추방을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전체 집행부 임원들은 ‘의료인 폭언폭행 No!!’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며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치협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강력 건의했다.

치협은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경찰은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이상훈 협회장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의료인 폭언‧폭행 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치협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직한 폭행사건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게 한다”며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폭력이 동원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의료인은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없다. 이는 국민건강권 침해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치과의사 폭행 사건 재발에 이상훈 협회장은 13일 경찰청을 긴급 방문해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성명서와 함께 제출했다.

이 협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인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덧붙여 이 협회장은 “새해를 맞아 회무의 내실화를 다지고 개원가와 더욱 더 밀접한 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 코로나로 침체된 개원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상훈 협회장 급여를 자진 삭감해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1억원을 집행부 역점 추진사업과 여러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와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자진 사임한 김의성 전 학술이사 후임으로 허민석 신임 학술이사(서울92졸)를 보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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