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결정 인용’, 명예훼손 사건 ‘혐의없음’ 송치… 이 협회장 “상식적 판결 존중”

서울고등법원 항고 기각 결정문 일부 발췌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 2차전에서도 집행부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영섭 전 치협 회장 후보가 지난해 7월 14일 즉시 항고했던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7일 박 전 후보가 이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으나, 결과에 불복한 박 전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은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박영섭 전 후보)의 채무자(이상훈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들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거를 통해 협회 회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회장단으로 선출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선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기자들에게 ‘당선 즉시 1억원을 기부하겠다.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구‧경북 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보도자료 전송 후 선거관리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두 시간 만에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로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들의 선거에 도움 될 수 있는 기사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바은 후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후보가 주장한 채무자의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 등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협회 선관위에 제기한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에 선관위는 기각 결정을 했다”며 “아직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본안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춰보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박 전 후보가 이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서울강남경찰서에 의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항고 기각 결정에 이 협회장은 “지난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소송이었지만 본안소송과 다름없이 선거쟁점 모두를 치열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협회장은 “그동안 가처분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지만,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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