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면담…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정책’ 철회 요청

이상훈 협회장(왼)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 협회장은 지난 19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경찰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 등 3가지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다. 하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실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협회장은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치협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치과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시행된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선 이 협회장은 “신경치료는 이를 살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서도 급여기준 확대는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