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발 10개 의료기관은 경찰로 이송… 3월 4일 협회 창립일 2차 공청회 개최

이사회를 진행하는 이상훈 협회장

치협이 최근 접수된 97개 의료기관, 136건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1월 6일부터 22일까지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로부터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했다.

지역별 불법의료광고 제보 현황에 따르면, ▲서울 56기관(87건) ▲부산 12기관(15건) ▲대구 2기관(2건) ▲경기 23기관(26건) ▲강원 1기관(1건) ▲제주 3기관(5건) 등이다.

또한 16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조치 경과에 대한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해 11월 상습적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치협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로 5기관, 서초경찰서로 5기관 등으로 사건이 이송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기관 중 7기관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상훈 협회장은 “10개 의료기관을 전격 고발한 것은 일벌백계 의미와 함께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 더 이상 의료광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환기 차원이 더욱 강했다”며 “앞으로 신고 및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와 정리를 거쳐 순차적으로 계속 고발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치협 정기이사회 모습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1,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선거보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선거보도 관련 검토가 중점 논의됐다.

2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병기 대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억울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치의신보 발행 시스템과 보도지침 등을 충분히 인지해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특히 최치원 총무이사 및 정영복 전 공보이사 등 치의신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치과인으로서 공감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대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무열람의 기본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무열람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 밖에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차입금 상환 연기 ▲제42회 APDC 한국대표단 구성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허민석 학술이사, 박경태 정보통신이사) 변경 ▲수련고시위원회 위원(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유현준 수련고시이사) 교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치협은 3월 4일 저녁 7시 협회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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