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이미지 출처 : 건치 홈페이지

지난 19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관련법 위반으로 축소된 이후, 원위치 시키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간 의사 성범죄는 613건으로 매년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도 2867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게 현 상황이다.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이들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기에, 이들의 면허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그 대책으로 면허취소 강화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고, 의료계는 총파업과 백신접종 거부 등으로 맞서고 있다.

사실 개정안 자체가 큰 소란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 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을 평범한 의료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료인들 속에서 있을 정말 소수의 범죄자들의 처벌을 여타 전문직과 같이 한다는 데야 큰 문제가 되겠는가?

사실 법안을 발의할 때, “살인·강간해도 의사면허 유지는 특혜”라고 언급하였다면,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와 성범죄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를 한다고 했다면 지금의 격한 대립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피해, 예를 들면, 착오청구와 같은 사안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한 의료인의 두려움도 상쇄시키고, 소기의 목적인 ‘최소한 중범죄자들에게 진료를 받을지 모른다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그 보다 중요한 점은 ‘왜 깊이 있게 의료인 면허관리를 생각하지 못하는가’이다.

다나의원, 신해철 사건, 카데바 사진사건, 유령의사 등 스캔들이 발생할 때,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고, 타율적 규제에 대한 의료인의 수용성은 점점 낮아지며,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어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그 악순환을 왜 매번 반복하는가이다. 국가의 건강관리체계를 함께 책임져야할 의료계와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방식으로 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살인·강간’을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전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료인의 면허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타 선진국의 의료인 면허관리는 환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인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환자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전문직업성’을 구축하고, ‘환자중심’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한다.

면허관리 조직의 구성에서도 비의료인 또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각 위원회에 다수의 비의료인이 포진되어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의료인이 맡기도 하는 등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료인의 자율규제와는 다르게 공동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의료인의 진료적합도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교육이수 명령, 조건부 면허 허용, 일시적인 면허 정지,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 한다.

단순히 징계, 그것도 사후 징계를 통해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보다는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며, 사전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선진국에서의 면허관리의 흐름에는 미치지 못하며, 관장하는 범위와 정책수단이 협소하다.

2016년 발표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를 담당할 조직과 재정 대책이 빠져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확립하고 필요 조치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전문직의 면허관리에 요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타 선진국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독립적인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전문직과 더불어 환자 또는 공공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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