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회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무단 시행” 지적… 복지부에 강력 제재 요구

출처 : 대한치의학회 홈페이지

최근 모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치아 본뜨기 키트’ 등을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이 키트를 이용해 이른바 ‘맞춤형 마우스피스’(이갈이, 코골이 장치 등)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치의학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안은 단순히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이갈이장치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의학회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치의학회는 “해당 행위는 치과의사가 전혀 지도 감독할 수 없고, 장치를 장착하고 체크하는 것도 전적으로 업체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업자가 치과의사의 업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가 인상 채득만 판단해 봐도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행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며 “인상 채득은 부정확할 경우 크고 작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아와 치주조직 및 턱관절에 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하게는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 채득 과정에서도 오차는 피할 수 없기에 실제 구강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치의학회는 “국민 구강보건권익을 위해 이번 사안은 간과되거나 허용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치의학회는 앞으로도 치의학 및 국민건강권 수호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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