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개정안 행정예고… 치약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치약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되며, 치아매니큐어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사용 제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의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해 의약외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아 표면에 도모해 치아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신규지정한다.

식약처는 “현행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외에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도모해 치아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이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치아미백제 유사물품을 외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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