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 출입통제구역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추가

이달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율 선택에 따라 외부에서도 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외부장소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됐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외부 보관 공통적으로 ▲주기적 백업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관시설 마련 등이 요구된다.

또한 외부보관 시 조치사항에는 ▲네트워크 이중화 ▲접근통제시스템 구성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출입통제구역 설치 ▲장비소재지 국내로 한정 ▲실시간 모니터링 ▲침입감지장비 운영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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