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60% → 10%만 부담

10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의료급여의 병원급이상 2종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5%에서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참고로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 발생을 예방시켜준다.

현재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는 2009년 12월 급여 도입당시 만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중 충치가 없거나, 충치 치료가 되지 않은 건강한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 2010년에는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급여기준이 완화, 2013년에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로 연령과 대상치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점진적으로 급여기준 및 적용대상을 완화하거나 확대해 왔다.

이번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와 관련해 치협은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청소년기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구강건강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등 치과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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