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최형수 감사, 외부회계감사 끝나면 추가고소… 복지부 감사청구 고려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직 사무국장 횡령사건과 관련해 전직 최수호, 현직 최형수 감사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전직 사무국장의 횡령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임원 10명에 대해 회원과 경치를 위해 일하는 임원의 자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제31대 최수호 감사, 제32대 최형수 감사는 지난 13일 경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직 사무국장의 횡령사건일지(회무농단/회계부정)와 진술요지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최형수 감사는 “사건 발생 이후, 1년여 기간에 걸쳐 조사해 온 진행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선거기간이 가까워오면서 잘못된 내용들이 보도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보고자 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밝히는 내용은 모두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수호 감사는 “전직 사무국장의 횡령 범죄로 대외 이미지 실추, 회원들의 불신을 자초하게 돼 참담하다. 횡령사건은 회계담당자 개인의 비리이지만, 수사 담당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구속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6억이상이 300여차례에 걸쳐 범행된 점에 미뤄 묵인, 방조 및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경치 내부의 뿌리깊은 패권의식과 패거리문화로부터 유래된 도덕불감증과 자정능력상실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부 임원들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지연 및 반대행위 ▲손실복구 지연/방해 행위 등을 사례로 들면서 지적했다.

먼저 최수호 감사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지연 및 반대행위’에 대해 전직 사무국장이 2017년 1월 6일 1차로 정진 전임회장, 2월 16일 2차로 나승목 전 재무담당 부회장과 이국선 전 재무이사 등 재무 관련자들과 소명면담이 가졌으나, 일부 임원들이 계속해서 소명기회를 줘야한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미루자고 주장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최수호 감사가 2016년 대의원총회에서 경치 세입세출규모가 20억원이 초과해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그는 “2017년 1월 19일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불법 외부회계감사를 했다고 일부 임원들이 질타했고, 일부 임원은 비리가 있다면 스스로 할복하겠다는 극언도 했다. 게다가 현 집행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모 이사는 전직 사무국장 비리가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녹취했다”며 “전직 사무국장 고발과 관련해 2017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3명이 찬성, 12명이 반대했다. 당시 고발에 찬성한 나승목 전 부회장이 압박해서 전직 사무국장이 시인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일부 이사들이 전직 사무국장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수호 감사는 “이후 2017년 10월 초 32대 회장단 회의에서 전직 사무국장 횡령사건 법률 TF팀을 구성했다. 11월 20일 분회장협의회에서 TF팀장을 맡은 전성원 부회장이 횡령금액 전액 경치 계좌입금, 입금 확인될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대상 제외, 연내 사건 종결 전망을 발표했는데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는 전직 사무국장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100% 일치한다”며 이러한 행동들이 진실을 규명하고 손실을 복구하고자 하는 회원과 경치를 위하는 임원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지적한 ‘손실복구 지연/방해 행위’에 대해 최수호 감사는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 공탁해야 한다고 담당자 연락처를 주고, 당시 최양근 전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과 통화했다. 그러나 32대 집행부에서 기한 내 공탁하지 않아 채권확보에 실패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최수호 감사는 “2017년 3월 대의원총회에서 10년 외부회계감사건이 결의됐다. 그러나 32대 집행부에서는 10월 11일 3년분(2008~2011) 외부회계감사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회계 자료가 회관에 부재해 3년분에 대해 공고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입찰공고 전, 9월 5일 전직 사무국장 조사자료가 경치 사무국으로 모두 반납됐다. 즉, 외부회계감사 입찰공고 때 모든 수사자료가 경치에 존재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고발인 일동은 수사권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방대한 자료들과 씨름하며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32대 집행부는 전임집행부가 자료를 독점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출범 이후 진상규명, 손실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치 31대 최수호 감사(좌), 32대 최형수 감사(우)

 

최형수 감사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요지서에 따르면, 피고인 전직 사무국장은 경치 공금을 개인 계좌로 근거 없이 무단이체 후 회원 공금을 사금고를 전락시켜 횡령창구 징검다리로 사용했다.

경치 통장은 13개에 이르고 재무라인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 2017년 8월 11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여년간 327회에 걸쳐 경치 공금 5억4900만원을 횡령했다.

2017년 3월 최수호 감사가 수원 남부 경찰서에 1차 고소장을 접수, 8월 31일 전직 사무국장이 사직서를 제출(9월 12일 2389만원 퇴직연금 수령), 9월 5일 구속영장 발부‧집행, 11일 검찰 송치, 19일 특경범 횡령 기소가 이뤄졌다. 이후 10월 17일 2차 세입-추가 고소장을 제출, 25일 1차 공판, 11월 8일 2차 공판, 22일 3차 공판이 진행됐고, 이달 22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차 공판에서는 전직 사무국장 변호인이 변제확인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보석, 집행유예를 주장하면서 선처 변론을 했으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2차 공판에서는 최형수 감사가 법정진술을 통해 변제 허구성을 주장했고, 전직 사무국장 변호인은 전액변제와 탄원서 제출에 의한 집행유예와 종결을 요구,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의 싸움에 의한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 전직 사무국장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내려졌다.

3차 공판에서는 최형수 감사가 진술요지서를 제출, 검사 측에서 전직 사무국장의 평균 월급 41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보험금 납부기록을 발견해 1억2천만원에 대해 추가 고소했고, 같은 날 경치에서 최양근 회장 명의로 일부 임원들이 탄원서 및 변제확인서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11월 23일 31대 집행부(1~3월) 감사에서 전직 국장이 1710만8760원을 무단인출 한 것으로 추가 횡령금액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변제확인서와 관련해 최형수 감사는 “9월 26일 31대 집행부 나승목 부회장, 최수호‧이용근 감사, 이국선 재무이사가 공동 명의로 전직 사무국장 공금횡령사건 사법처리 건에 대한 변제확인서, 합의서 작성 불가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치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전직 사무국장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1원도 변제되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일부 임원들이 그 전에 벌써 변제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최양근 회장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사퇴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형수 감사는 “2017년 8월 23일 2억3100만원과 8천만원 변제확인서가 작성된 내용을 확인했다. 아직까지 논란 여지가 있는 것은 2억3100만원과 8천만원 변제확인서는 한 장으로 돼 있는데 도장이 찍힌 것이 없으나, 8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장찍힌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양근 전 회장은 직접 승인해서 도장찍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도장찍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경위서를 받아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형수 감사는 “부회장 5인, 이사 5인이 전직 사무국장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회원 권익 보호와 자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현재 횡령금액은 6억여만원으로 추정되지만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회비전수조사 및 10년 외부회계감사가 끝나면 가족들과의 관계, 법인카드 등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전직 사무국장 횡령확정 판결이 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40% 세금을 국가에서 청구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감사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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