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전문의시험 2643명 응시 접수… 접수율 87.6%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이달 11일 치러지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2643명이 접수한 가운데 제출서류 미비 및 회비 미납자 3명에 대해 수험표 교부를 보류시키기로 했다. 지난 5일 기준 6명이었으나, 치협의 설득에 3명으로 줄었다.

올해 전문의 시험에는 경과조치 대상자인 기수련자,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을 비롯해 해외수련자들이 응시할 예정이다.

응시 접수 결과, 기수련자 2196명, 외국수련자 90명, 전공의 288명,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 24명,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45명이며, 총 대상자 3016명 중 2643명(접수율 87.6%)이 접수했다.

치협은 그동안 경과조치 대상자와 해외수련자들에 대해 면밀한 자격검증을 진행해 왔다.

자격검증 결과, 치협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치협 정관 제9조 1. 협회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일부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로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