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물리는 횡령사건 공방 치열… 선관위 깜깜이 선거에 선거 후폭풍 예상

경기도치과의사회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전개되고 있다.

‘횡령사건’을 둘러싼 공방전은 여전히 뜨겁다. 게다가 선관위의 깜깜이 선거 관리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선관위의 불공정 시비로 인한 선거무효소송 등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유성 후보와 박일윤 후보 측의 ‘횡령사건’에 대한 입장차가 분분하다. 공방 쟁점은 탄원서와 변제확인서, 최양근 전 회장 사퇴배경, 정보‧자료 공유, 진상규명 노력 등이다.

지난 13일 최수호‧최형수 전‧현직 감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집행부를 위한 감사가 아닌, 회원을 위한 감사로서 횡령사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양근 전 회장 사퇴와 관련 최형수 감사의 과도한 간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최형수 감사는 “회원을 위한 정상적인 회무 회계처리를 위해 최양근 전 회장과 공식적 만남 5회, 카카오톡 5회, 문자 1회, 전화통화 5회를 통해 회무 및 회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며 “감사로서 정상적인 회무, 회계를 주장한 것이 집행부의 발목 잡기 식 과도한 간섭과 집행부 흔들기인지 판단해 달라”고 해명하면서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또한 전임 사무국장의 횡령사건에 대해 두 감사는 “전임 재무담당 부회장이 전임국장에게 소명받을 때 받은 자료와 외부감사 보고서를 갖고 이번 건을 조사하고 고발했다. 사무국에 있는 똑같은 자료를 갖고 32대 집행부 임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의아하다”며 “선처탄원서 제출여부에 대해 집행부에서 논의 후, 집행부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는데 임원 사퇴 후 일반회원으로서 했어야 했다. 회원의 권익을 지켜야 할 임원으로선 불가한 일이다. 그리고 ‘탄원서 등 법률 자문비용’으로 22만원 지출 근거자료를 확인했다. 이는 개인자격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10년 외부회계 감사결과 검찰 조사 후 29대와 30대 집행부의 횡령금액은 확정될 것이고, 1월 9일 전임 사무국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회원의 회비는 회원을 위해 집행돼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돼 회원에게 봉사하는 집행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박일윤 후보는 “꼭 당선 되서 회무를 정상화시키고, 집행부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들 모두에게 선언한 만큼 횡령사건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최수호·최형수 전·현직 감사, 박일윤 후보는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횡령사건을 비롯한 경치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유성 후보 측은 “탄원서 용어를 악용해 횡령죄를 면해주려 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피고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부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부 이름으로 탄원서 제출은 곤란하나, 개인 의견마저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집행부 교체 시점에 그들은 개인자격으로 횡령범을 고소한 후 수사, 재판과정의 정보를 독점했다. 독점 이유로 현 집행부 내부에 공범 혹은 이득을 나눈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최양근 전 회장의 건강상 문제를 유발한 원인제공자는 과연 누구냐. 횡령사건 본질은 지난 집행부의 재무라인과 감사의 직무유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던 악의적 억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변제확인서의 경우 지부의 통장에 입금이 됐던 것을 확인해준 것이 사실이다. 계속된 외부의 문제제기로 법률적 용어의 변제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탄원서와 변제확인서 법률적 미흡함에 비난을 하고 그들은 왜 31대 재무라인의 결함에는 침묵하고 있느냐. 답을 알고 있지만 지부의 미래지향적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공정 선거운동에 깜깜이 선거 논란선관위 무용론까지

현재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의 깜깜이 선거도 논란이 되면서 후보들 간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 후보들 중 김재성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선관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중 단독으로 신문 광고를 내고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다른 후보는 선관위 제지로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미흡한 선거관리규정으로 선관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1월 5일 김재성, 이영수 회장단 후보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1월 11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통보’를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선관위에 소명답변서를 보냈다.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답변서에 따르면, 경치 선거 규정 제26조 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위원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신문광고는 경치 선거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돼 있지 않아 허용되는 선거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28조 1항에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경치 선거 규정 다른 조항에서도 신문광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즉, 선관위의 선거 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 통보는 경치 선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해당 선거 규정을 잘못 이해해 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게다가 김 후보 측은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는 신문광고와 선거공약서 배포를 이유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통보를 했다.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 결정통보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문자 발송 건과 관련 김 후보 측은 “홍보문자 발송을 요청했으나 선관위에서 문자 발송을 거부했다. 경쟁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고, 회원들에게 청렴한 회무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약”이라며 “선관위가 부당한 방식으로 문자발송을 거부하거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면 선거 이후라도 민사상 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일윤 후보 측에서도 신문광고를 내고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상 신문광고는 불법’이라는 판단으로 제지를 당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선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선거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어렵고 민감했다. 또한 보궐선거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선거관리규정으로 진행되다보니 초반부터 의견 충돌이 발생됐으나 선거 공정 원칙과 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선거는 경치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4천여 회원과 치과의사회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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