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일 성명서 발표… 안하무인격 행보에 당선 시 당선무효 논의키로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재성 후보의 안하무인격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당선 시 당선무효를 논의키로 했다.

선관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재성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를 치과전문지에 게재했고,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려한 홍보물을 무단으로 발송했다”며 “이에 따른 선관위의 계속된 시정명령과 경고, 공개 사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1월 17일 선관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개별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김 후보가 부회장 재임 시절 경험한 것을 언급하고 싶은 것이라면 먼저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사람이 한 행동처럼 폄하한다면 그동안의 집행부를 모두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을 모욕하는 언사이므로 경치의 위상을 고려해 다른 내용으로 교체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문자 발송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 후보는 ‘회비로 골프치지 않겠습니다. 회비를 유흥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사용불명의 현금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선관위에 발송해줄 것을 의뢰했고, 이를 검토하던 중 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또한 선관위는 김 후보 측에 선거 전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경치 선거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고,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김 후보의 독단적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추후 전문가 조언에 따라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논의를 거쳐 당선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일 뿐, 김 후보의 선거운동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상황에 선관위는 김 후보의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당선될 시 선거관리규정 제61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에 따라 당선무효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관위는 “이번 결정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선거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선관위가 불의의 결정을 내리게 된 점에 대해 회원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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