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12명 중 8성 찬성… 중앙선관위, 서울회 대의원 전원 재선출 제안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1월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장 선거’에 대한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치위협은 지난 12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2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참석한 이사 12명 중 8명이 ‘16대 서울회장 선거 결과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 안건에 대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 임춘희 위원장과 이선미 감사가 참석해 서울회장 선거 결과에 따른 중앙회 선거 조치사항으로 서울회 소속 대의원 전원의 재선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24일 치위협 회장 선거에 참여할 서울회 대의원 24명을 중앙회 선관위 주관으로 모두 재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회 정관 제20조(대의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회원을 모두 나열한 후, 24명의 대의원을 임의표본추출 통계기법을 이용해 구성하도록 했다.

단, 당연직 대의원에 속하는 서울회장의 경우 서울회 회칙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항을 적용해 16대 회장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이 사안이 회부된 것은 중앙회 선거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한 중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치위협이 16대 서울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불인정하고 선관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협회와 서울회 양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각각의 법률 자문이 상이하므로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평생회원임시정회원 폐지키로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부터 협회 정회원 등급 중 평생회원과 임시정회원 등급을 폐지키로 했다.

치위협이 실시한 ‘2017년 회비 및 사업비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 대비 회비 납부율이 14.2%로, 회비 수납금액은 향후 큰 변동없이 지속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일시적인 재정증가 효과는 있으나 향후 협회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타 의료기사단체에서도 평생회원제도를 폐지한 취지 등을 들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임시정회원 수가 100여명에 그치는 데 따라 회비납부 독려 취지 효과가 미비한 점을 들어 임시정회원제도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도회 및 산하단체 감사제도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의 종류(정기감사, 특정감사),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감사단 구성과 임기, 직무 독립의 원칙 보장, 감사결과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감사규정제정(안)을 검토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 시상할 공로상과 문화상(언론상) 수상자를 확정했으며, 차기 이사회는 3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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