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의료소비자 진료향상 위한 법의 진정성 살필 때

 

 

이른바 ‘김영란 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 나라가 뜨겁다. 정부가 재정하는 법에 대해 온 국민이 이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김영란 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법 시행이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로 진행될지, 아니면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자칫 법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이 크게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다.

과거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됐지만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은 요원하다. 또 4대강 수질개선과 수자원관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4대강 수중보 설치는 오히려 수질악화 및 경제손실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에 책임지는 자는 없다.

의료계에서도 ‘1인 1개소 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여부 판단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본래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공간적 제약을 둠으로써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유지 하기 위한 법률이다. 하지만 2012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개정 삽입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의료소비자의 진료 향상은 뒷전이 되고 있다.

최근 ‘1인1개소법’과 관련,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비영리병원까지도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과도 상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서울대학교병원 정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두 개 의료기관(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내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믿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협진을 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정관에 의거해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서울대병원장은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해도 된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정관이 의료법 보다 우선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셈이 된다.

또 복지부가 이러한 법규정이 의료법 33조 2항에 규정하고 있어 동법의 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동일한 법으로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풀어주는 것으로 일부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1인1개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나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인이 해외까지 나가 운영에 개입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의 질을 위해 의료인의 공간적 제약을 둔다는 1인1개소법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해석이다.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에 명시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잘못된 법, 혹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법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1인1개소법으로 인해 의료계는 이미 많은 논란과 함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상호 소모전을 전개해 왔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돌아왔음은 물론이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