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 시행… 수술비 30% 가산 적용

7월 1일부터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산제가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는 야간‧토요일‧공휴일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그동안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 및 치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및 치과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비(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해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된다.

가산적용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330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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