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현황

치과의원 6곳에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치과의원에는 최소 56일에서 최대 102일까지 업무정지 또는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청구 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홈페이지에 7월 1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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