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한 D-5, 치위생정책연구소 “방관시 담당 공무원 파면 요구‧진료거부 투쟁”

치위생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일부

의기법 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치과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8월 9일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치위협에서 올린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제외하고,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고시했다.

이에 치위생계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의기법에 반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복지부에서 “치협의 수용이 먼저”라고 밝히면서 치위협과 치협 간 이간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의료자원정책과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 공감한다. 그러나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치협의 수용이 먼저”라며 “치협과 협의해 수용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면담 결과에 분노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법 개정이 관련 직역 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냐고 반문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법률 개정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 여부를 판단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 시 관련 직역의 의견 수합 과정은 마땅히 필요한 과정이나, 관련 직역의 의견 수합과 의견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는 주체는 복지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역이 타 직역을 만나 협의하고 오라는 것을 요구했다면 복지부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의 결제 상위 기관이 치협인가? 직접 조정에 나서지 못한 채 치위협의 등을 떠밀어 치협의 허락을 맡고 오라는 졸렬한 행정으로 갑질하는 무능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치위협과의 면담에서 향후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을 제시한 것은 이번 사안의 해결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8일까지다. 기한을 5일 남겨두고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의기법에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이 매우 시급하며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8만 치과위생사가 합심해 진료거부 등 이에 대한 강경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협이 동의하는지’, ‘의기법 개정이 현행 유지로 강행될 경우 위법 논란이 있는 치과진료현장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치과위생사 진료범위 축소 등으로 지역 치과 병의원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치협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고, 14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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