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간무사 포함 총괄적 논의” - 치위생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논의 선행돼야”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에 치협이 입장을 내놓았지만, 치위생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주최의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협이 입장을 밝힌 다음날인 오늘(18일) “현재 치과계에는 구강진료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타 직역의 인력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이나, 국민에게 제공될 안전한 치과진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입장문에서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업무 관련 논의는 2011년 의기법 개정과 함께 1년 6개월 경과조치 후 1년 9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진행해 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치협에 입장과 의견을 공식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 유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 8월 입법예고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현행 유지로 타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환한 것에 반해 유독 치과계만은 과거에 얽매인 업무로 관철되는 불행한 사태에 당면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치위협은 “공감과 공동의 노력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조속한 문제해결로 정부와 함께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안전과 양 협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인력들의 안정적 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감의 장이 하루 빨리 실현돼야 한다”며 “치협은 치과진료에 50년을 함께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보장과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치위협과의 협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치협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치위생정책연구소도 오늘(18일) 치협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치협에서 단체의 정체성을 밝혀달라고 한 것에 대해 치위생정책연구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치위생학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치과의료인력 및 치과의료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천적 치위생 정책 대안을 개발 및 제시하기 위해 발족됐다”며 “윤미숙(신한대), 배수명(강릉원주대) 공동대표와 9명의 치위생학과 교수 및 연구자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답했다.

특히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협의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위법의 논란 속에 치과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가 치협 역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치과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현 사안에 대해 보여주는 미온적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과진료인력 업무 전체에 대한 노의를 위해 관련 직역 간 협의체 형성 제안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매우 포괄적 영역을 다루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한 사안”이라며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며 중대한 문제로 여기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현 시점에서 의기법 개정에 명확한 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협은 현재 치위생계에서 요구하는 의기법 개정안을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행위로 우려하며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볼 것을 제시했다. 이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개정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8만 치과위생사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치과진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의사 지시와 지도하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보장을 위한 의기법 개정 요구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끝으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협의 당부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 현장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위법 논란 속에 이뤄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실체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해 이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노동권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치위생계는 지난 10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 17일과 1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오늘(18일)은 15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참여한 가운데 ‘치과위생사 노동권 위협하는 의기법 개악 결사반대’를 외쳤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18일) 집회에는 전날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며, 비대위 측 일부 몇 명이 집회가 끝나갈 무렵 다녀갔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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