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변제확인서‧법무비용 관련 상반된 주장 펼쳐

경치 전·현직 감사들이 기자간담회에서 횡령사건 관련 전반적인 설명 및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횡령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다.

지난 3월 경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횡령사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집행부와 일부 감사들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경치 집행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발표, 이어 13일 전‧현직 감사들은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 의견에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한 부분은 횡령액과 변제확인서, 최수호 전 감사의 법무비용 세 가지다.

 

횡령액 7억5000만원 추정” vs “세입 누락 포함 101000만원

첫 번째 ‘횡령액’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회비 납부추정액과 총회 책자 회비 결산액의 차액을 정락길 전 사무국장의 횡령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감사들은 항소심에서 확정된 7억5000만원과 회비전수조사(세입 누락)를 통한 2억5100만원을 합해 약 10억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 제공 :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와 관련 집행부는 “현 집행부 출범과 함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회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회비납부 총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정된 회비납부액은 53억여원, 총회 책자 회비 결산액은 45억여원으로 매년 차액이 발생했다”며 “집행부에서는 그 차액을 횡령액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 항소심에서 확정된 정락길 전 사무국장의 횡령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형수 현 감사는 “항소심에서 밝혀진 횡령액 7억5000만원은 세출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세입 부분과 관련 전수조사결과 누락된 회원 416명 905건의 2억2600만원 및 치협 회비 2500만원을 합한 2억5100만원 추가횡령 혐의 고발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특위에서는 전수조사에 대해 추가고소안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들의 주장에 특위 위원장인 최정규 부회장은 반박하고 나섰다.

최 부회장은 “횡령액이 전부 반환된 것이 아니기에 민사소송도 진행돼야 하나, 민사소송은 피해액을 확정해야 한다. 현재 전체 횡령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말이 안 된다”며 “특위에서 횡령액을 확정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1~2천만원이 누락된 것이라면 그 비슷한 액수에서 확정짓자고 한 것이다. 또한 치협 회비는 다 낸 상태다. 당시 선거권 유지 때문에 약 2억3천만원을 협회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경치에서 제공한 ‘각 연도별 경치 연회비 납부 현황’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들 들어 2016년 회비 25만원과 회비 납부자 수 3012명을 계산하면 총 7억5300만원이지만, 경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6억9183만원으로 차액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회비 중 1만원은 상조회비로 납부된다”며 “연회비 반액을 내는 사람이 평균 9%다. 24만원을 내는 사람이 91%, 반액을 내는 사람이 9%라고 추정을 해서 계산한 것이기에 자료에 표시된 회비 납부 추정액은 추정액일뿐,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제확인서 불기소 처분” vs “재무이사는 회장 대리결재권 없어” 수사 이의 신청

두 번째 논쟁인 ‘변제확인서’는 위현철 현 총무이사(전 재무이사)가 사문서 위조로 고발당한 부분이다.

횡령사건 당시 재무이사였던 위현철 이사가 정락길 전 사무국장의 횡령에 대한 변제 확인서에 최양근 전 회장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단 날인한 혐의다.

집행부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일부 임원들이 편파수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위 이사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감사들은 “경찰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최 회장과 통화 후 회장날인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직인날인 당일 최 회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정락길 전 사무국장 진술서에서는 자신이 변제 확인서를 만들어 회장 직인을 가져가 위 이사에게 찍어달라고 말해서 찍어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집행부가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회칙상 재무이사는 회장의 대리결재권이 없다. 자문을 구한 결과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며 수사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수호 전 감사와 최형수 현 감사가 제기한 수사 이의 신청서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변제확인서 미제출을 핑계로 ‘범죄구성요건이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 청구로 회장직인이 무단 날인된 2017년 8월 21일자 변제확인서를 확보해 담당 수사관에게 팩스 전송했으나, 9월 5일 수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유사사례를 참고해 불기소 의견 검찰송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감사들은 “유사사례라도 모든 사건의 정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증거나 진술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경치 회원의 진실규명 염원에 찬물을 끼얹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반환금 58000만원” vs “변제액 35600만원정 전 사무국장에 2천몇백만원 채무 있어

변제액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감사들은 경치 통장에 입금된 2억6600만원과 정락길 전 사무국장 누나에게 받은 4000만원을 합해 3억, 또 공탁금 약 5600만원을 경치에서 회수했을 경우 총 3억5600백만원이 지금까지 변제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반환금액이 5억8000만원이고, 이는 변제된 것이 아닌 반환금액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공탁금 약 5600만원은 경치에 회수됐다고 답했다.

그리고 정락길 전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2천몇백만원의 채무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정 전 사무국장이 미리 지출하고 그 금액을 경치에 청구, 이후에 입금해 주면서 결산이 되는 구조였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지출한 금액 4300만원에 대해 정 전 사무국장이 이국선 전 재무이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전 재무이사는 4300만원에 대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나중에 계산해 보니 4300만원이 아닌 2천몇백만원을 정 전 사무국장에게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 들어가면 정 전 사무국장 측에서 경치에 4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경치에선 2천몇백만원을 주장하고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관련 최 부회장의 주장에 이국선 전 재무이사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 전 재무이사는 “2천몇백만원 채무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최 부회장이 얘기한 정 전 사무국장이 돈을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는 것과 확인서를 써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사무국장이 선 지출, 후 보고로 받을 돈이 있다면서 경치에 4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경치 사무국에서 당시 나승목 부회장에게 확인 요청을 했고, 나 부회장이 재무이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팩스를 받아 확인한 결과 문제를 발견했다”며 “자료를 검토해 보니 약 1900여만원 이중 출금된 흔적이 발견돼 당시 최수호, 이용근 감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수호 전 감사 법무비용 소송 진행 중집행부 법적 대응

세 번째 최수호 전 감사 법무비용 건과 관련해선, 최수호 전 감사는 “정진 전 회장의 승인이 있었기에 법리적으로 비용 청구권이 있다”며 “특위 구성 전 4월 16일 경치에 그동안의 법무비용 지급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기한인 4월 30일을 넘겨서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5월 18일 민사소송을 하게 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행부 측은 “최 전 감사 법무비용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최수호, 이국선 위원은 특위 다섯 차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최 전 감사는 특위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집행부에서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정락길 전 사무국장의 횡령사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일리가 성공보수 지급 관련 소송을 감행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선 경치와 감사들 모두 승소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치 정락길 전 사무국장은 2018년 1월 19일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원은 8월 28일 정 전 사무국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횡령이 의심되는 1억1000만원에 대한 추가고소로 횡령액을 6억4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확정지었다.

현재 경치 횡령사건 특위는 5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탈퇴한 회원을 제외하고 남은 위원들이 특위에 위임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들은 “추후 횡령 확정금액이 변제 확인되지 않으면 선처 확인서를 쓴 임원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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