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 추가횡령혐의 고발 의견 묵살” 이유 밝혀
경기도치과의사회 정락길 전 사무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위 사퇴를 표명했다.
33대 최형수 감사, 31대 최수호‧이용근 전 감사, 30대 강기순 전 감사, 29대 정찬식 전 감사, 31대 이국선 전 재무이사 등 6명 위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 더 이상 특위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의미가 없어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특위 구성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으로 총회에서 논의된 대로 구성돼야 하지만,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논란이 있었다”며 “또한 횡령사건의 내용파악과 대응을 논의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으로 특위 회의 때마다 시정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퇴를 표명한 그들은 “특위는 횡령사건 쟁점 논쟁 및 해결방법을 제기해 경치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추가고소 등 법적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정락길 전 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를 사퇴하며...
특위위원장 (최정규 부회장)의 독선적인 특위운영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며 논의와 소통, 해결방향의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결론 내기 식 회의진행, 추가횡령혐의 고발 의견 묵살 등으로 더 이상 특위위원으로서 활동에 의미가 없으며 이에 특위위원을 사퇴하 며 추가 횡령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추후 추가 횡령금 확정시 이에 대한 책임은 논의와 추가고소를 거부한 특위위원장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 특위구성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으로 총회에서 논의된 대로 구성하여야하지만,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논란이 있었다.
- 특위는 횡령사건의 내용파악과 대응을 논의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정규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으로 특위 회의때 마다 시정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 전수조사(416명 905건과 대치회비건)후 추가고소 요청 건은 논의하지도 않고, 단순누락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단순누락이라는 근거는??
- 법무비용 청구 건은 당시 회장의 승인사항으로 특위논의대상이 아니다.
- 위현철 총무이사의 사문서 위조건은 당시 회장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명백한 상황임에도 특위논의를 회피하며 일부위원은 고소 특위위원의 해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불기소의견 검찰송치내용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오도하였다.
- 2017년 1월2월분 2억3135만원 대치회비를 무단입금하고 변제라 주장하나, 8월 변 제확인서 작성시에는 입금된 당시 31대 집행부와 논의 및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회장의 명시적 승인없음과 불투명한 변제확인서 작성작성 논란 초래)
- 최종 횡령금액은 현재로서 확정불가하나 , 경치는 공식발표를 통해 횡령금을 7억6천으로 확정하고 민사회수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난망하다.
- 특위는 횡령사건 쟁점 논쟁 및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고소 등 법적판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2018. 9. 14.
32~33대 감사 최형수. 31대 감사 최수호,이용근, 30대 감사 강기순,
29대 감사 정찬식, 31대 재무이사 이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