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 추가횡령혐의 고발 의견 묵살” 이유 밝혀

사진 설명 : (왼쪽부터) 최수호 전 감사, 최형수 감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정락길 전 사무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위 사퇴를 표명했다.

33대 최형수 감사, 31대 최수호‧이용근 전 감사, 30대 강기순 전 감사, 29대 정찬식 전 감사, 31대 이국선 전 재무이사 등 6명 위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 더 이상 특위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의미가 없어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특위 구성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으로 총회에서 논의된 대로 구성돼야 하지만,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논란이 있었다”며 “또한 횡령사건의 내용파악과 대응을 논의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으로 특위 회의 때마다 시정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퇴를 표명한 그들은 “특위는 횡령사건 쟁점 논쟁 및 해결방법을 제기해 경치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추가고소 등 법적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정락길 전 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를 사퇴하며...

 

특위위원장 (최정규 부회장)의 독선적인 특위운영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며 논의와 소통, 해결방향의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결론 내기 식 회의진행, 추가횡령혐의 고발 의견 묵살 등으로 더 이상 특위위원으로서 활동에 의미가 없으며 이에 특위위원을 사퇴하 며 추가 횡령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추후 추가 횡령금 확정시 이에 대한 책임은 논의와 추가고소를 거부한 특위위원장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1. 특위구성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으로 총회에서 논의된 대로 구성하여야하지만,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논란이 있었다.

 

  1. 특위는 횡령사건의 내용파악과 대응을 논의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정규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으로 특위 회의때 마다 시정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 전수조사(416명 905건과 대치회비건)후 추가고소 요청 건은 논의하지도 않고, 단순누락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단순누락이라는 근거는??

 

  1. 법무비용 청구 건은 당시 회장의 승인사항으로 특위논의대상이 아니다.

 

  1. 위현철 총무이사의 사문서 위조건은 당시 회장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명백한 상황임에도 특위논의를 회피하며 일부위원은 고소 특위위원의 해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불기소의견 검찰송치내용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오도하였다.

 

  1. 2017년 1월2월분 2억3135만원 대치회비를 무단입금하고 변제라 주장하나, 8월 변 제확인서 작성시에는 입금된 당시 31대 집행부와 논의 및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회장의 명시적 승인없음과 불투명한 변제확인서 작성작성 논란 초래)

 

  1. 최종 횡령금액은 현재로서 확정불가하나 , 경치는 공식발표를 통해 횡령금을 7억6천으로 확정하고 민사회수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난망하다.

 

  1. 특위는 횡령사건 쟁점 논쟁 및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고소 등 법적판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2018. 9. 14.

32~33대 감사 최형수. 31대 감사 최수호,이용근, 30대 감사 강기순,

29대 감사 정찬식, 31대 재무이사 이국선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