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보안 기능 인정받아… 랜섬웨어 방어 기능 특허출원 중

보험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웨’이 국내 청구소프트웨어 중 1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을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매년 1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에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가 신설됐으며,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보안기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만료돼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덴트웹’은 출시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한 프로그램답게 심평원에 등록된 국내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중 1호로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를 통과했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제작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버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며 심평원 보안기능검사 항목을 보니 프로그램에서 수정, 추가해야 할 부분이 거의 없어 수월하게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랜섬웨어로부터 덴트웹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업데이트도 상당히 진행돼 특허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덴트웹’은 신흥의 지원에 힘입어 2017년에 이어 2018년 1~9월 통계에서도 신규 개원의 선택률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치과 청구 프로그램의 강자로 자리 잡았으며, 강력한 보험산정기준 점검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자차트 업계 최초로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았다.

전자차트뿐 아니라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청구 전용 프로그램인 덴트웹 라이트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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