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가능성 높아… 법원 판결 핵심 ‘선관위 권한 남용, 회칙‧선거관리규정 위반’

최근 법원의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보궐선거 무효 판결에 따라 집행부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7일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재성 전 후보가 경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치 집행부는 오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회장단과 의장단, 감사단은 모임을 갖고 이번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재선거를 치를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재성 전 후보와 박일윤 전 후보의 출마여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임총을 소집하고,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비대위 또는 직무대행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인 12월에 열리는 GAMEX와 관련해선, 김성철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조직위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김재성 전 후보는 “선관위가 원고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선거 직전 모든 회원들에게 공표한 행위는 선관위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중대‧명백한 위법행위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장만이 궐위된 상태에서 회장‧부회장 공동후보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에 법원은 “선관위는 선거를 주관하면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가 실시된 후 당선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 선거 실시 전 특정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므로 공개사과를 명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당선무효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원들에게 공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법원은 “선관위는 원고가 공개사과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실시 전 당선무효 결정을 했는데, 회칙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공개사과에 대한 근거가 없고 공개사과가 적절치도 않다”며 “문자메시지로 원고가 이미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으나 선관위가 이를 철회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당선되는 경우 당선무효 결정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이는 선관위가 사후에만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선관위의 선거관리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공동후보제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경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이 결원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직접 투표 없이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회장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원의 직접 투표로 보선할 수 있다”며 “따라서 회장과 달리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에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보선해야 하고, 회원의 직접 투표로 보선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선거 실시가 결정된 2017년 11월 29일에는 최유성 선출직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아 선출직 부회장이 궐위되지 않았으므로 회장과 함께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선출하기로 한 이 선거는 회칙을 위반해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 된다”면서 “선거에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등록하도록 한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법원은 “이 선거는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 사유로 인해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선출직 부회장은 선거 10일 전에야 사퇴했고, 선출직 부회장을 직접 투표로 보선할 근거가 없는데도 선관위는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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