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법무법인 법률안 토대로 환수 및 징계 절차 착수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직무대행 이현용)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의 감사 결과 “회계부정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환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법무법인 안세(대표변호사 이성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시회 감사결과 관련 법률 질의에서 서울시회에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치위협 총무‧재무위원회는 2017년 서울시회 보수교육 회계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치위협은 “서울시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13만2370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회는 6000원 정도의 잔액 차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회 감사결과를 정치적으로 몰고 감으로써 치위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회는 2016년에도 회무‧회계에 문제가 있어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2017년에도 회무‧회계의 부정으로 징계위원회의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회 회계부정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서울시회는 보수교육 교재제작업체에 지불한 비용이 거래처와 예금주가 불일치했다.

서울시회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선정된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타 업체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 무 위반 등)의 위반과 원 선정업체의 탈세 가능성을 열어준 위법을 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지급한 88만9900원에 대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둘째, 서울시회 회원 기념품 구입내역 확인 결과,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고 입금금액 차액이 발생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네oo스’이며 대표자는 ‘고o만’이나,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oo’였고, 예금주인 ‘주oo’가 서울시회에서 받은 금액은 162만2500원이나, 거래처 ‘네oo스’에 입금한 금액은 121만원으로써 41만2500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은 서울시회가 보수교육 회원 기념품과 관련한 거래에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는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이 서울시회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올바른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oo 회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 41만250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셋째,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 시 지불 금액 또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워oo스’이며 대표자는 ‘장o일’이나,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oo’였고, 서울시회는 23만5125원을 ‘주oo’에게 입금(17.10.31) 했는데 ‘주oo’는 ‘워oo스’에 120만원을 선입금(17.10.18)했다. 따라서 정확한 입금금액을 알 수 없다.

이 케이스 또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가 적절치 않고,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의 서울시회의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넷째, 상근직인 ‘ooo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 총 291만1000원을 중복으로 수령했다.

법무법인은 ‘ooo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한 것이 관련규정의 미비로 서울시회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한 부당수령의 행위이고 법률상의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에 해당(민법 741조) 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섯째, 서울시회 해외봉사활동에 타 지역 회원이 참여하고, 그 회원에게 항공권 비용의 50%(37만5000원) 지원과 실비변상적인 업무활동비(20만원)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은 서울시회 제규정 제13조 제1항 ‘본회는 본회의 운영 목적에 부함되는 사업(공모, 연구, 학술, 해외 학회 및 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지원대상자는 서울시회 정회원으로 한다’에 의거, 규정위반 사안으로 해석했다.

치위협은 “서울시회에 대한 감사결과와 법무법인의 법률안 검토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환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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