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 대법원 합법 판결에 입장 표명… “교육‧홍보 강화로 진료영역 수호할 것”

출처 : 대한치의학회 홈페이지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치료에 합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치의학회가 “이번 판결로 한방에서 구강 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며 침소봉대식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3년 9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턱관절 진료영역 침범, 구강 내 장치치료는 위법이라면서 면허 외 의료행위로 한의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해당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성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플린트와 다르다고 봤다.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안정장치’와 다른 의료기기로, 음양균형장치는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해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음양균형장치의 목적은 턱관절을 바로 잡아 전신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에 해당 기구 사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치의학회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든 구강내 장치인 음양균형장치를 사용해 턱관절 치료를 시술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의사 개인에 대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든 특정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치료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개별적 판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의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한 철저한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및 공인 없이 한방에서 구강 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음양균형장치가 스플린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는 판단에 대해 치의학회는 “턱관절장애의 악화, 의원성 부정교합 및 안면 비대칭 등 해당 장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성은 상당하다고 이미 치의학회 산하 관련 학회의 증거 자료를 통해 제시됐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장치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성은 오히려 한의학적 치료가 아닌 구강내과, 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 등 치과적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치의학회는 학술 및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해 치과 진료영역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치의학회는 “특정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사례가 일부 합법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턱관절장애의 대국민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 온 치과계는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각 전공 분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각 전공분야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타 직역의 의료인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국민 치료성과를 거두기 위해 대회원 연수교육, 대국민 홍보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