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서 발표… 정부에 영리병원 개설‧진료과목 확대 불허 장치 마련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결정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 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영리목적의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이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치협은 경제 활성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호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정부가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이므로 정부가 앞장 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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