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서 1년 간 우선 실시… “자율권 영역 확대, 필요 시 법 개정 추진”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2개 지역에서 2019년 3월부터 1년 간 실시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참고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료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치협 30대 집행부의 중점추진 현안정책 중 하나다.

치협은 그동안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치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치협은 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위 구성…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4월 21일 개최

치협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 의제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치협 김영만 부회장과 이지나 전 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이성근 치무이사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치협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면허자는 총 1638명으로 이 중 협회 등록자는 931명, 미등록자는 70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3만882명 면허자의 5%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칭)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와 (가칭)대한치과수면학회 인준 심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신청기간 및 심사기준년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가능토록 해 객관적인 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내년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019년 4월 21일 대구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라며 “새로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 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해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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