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강생활건강과에서 분리… 인력 2명 증원 총 7명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전후 비교(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담부서 ‘구강정책과’가 보건복지부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강정책과 신설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2008년부터 총 9명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 확대해 250만여명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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