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리본패용 및 치과의사 지지서명 운동 실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캠페인을 통한 업무범위 현실화에 앞장선다.

이달 2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로 ‘진료보조’ 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나선 것.

이번 캠페인은 치과계 종사인력과 국민이 현 사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함께 촉구할 수 있도록 치위협 정기이사회와 전국 산하기구장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 운동으로 이원화돼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 내용의 리본의 실제 업무복에 패용하고, 개인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1만5000여명에 협회 및 각 시도회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이와 관련한 개인 SNS 업로드 사례와 수기 등을 접수해 우수사례 포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치과의사 개별 지지서명 운동은 치위협 시도회와 임상회가 주축이 돼 치과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회원들이 해당 기관의 치과의사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지면과 웹페이지 참여로 나눠 편의성을 높이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도록 준비됐다.

치위협 관계자는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현실화 계획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치과위생사만이 아닌 치과계 종사자 및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를 거쳐 이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숙원인 업무범위현실화와 관련한 항목이 법적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중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치위협은 임상 치과위생사는 물론 치과의사들에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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