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 안전실태 파악 및 제도‧재정적 지원방안 협의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향후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 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이번 사건에 의료계에서는 정부에서 적극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해방돼 안전하게 진료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임세원법 제정 추진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진료예절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동네 의원 의사들과 직원도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 자식이자 부모다. 진료예절이 지켜져야 모든 사람이 안전해질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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