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특성상 폭력 노출 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개정안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정부에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에 애도를 표한 치협은 “의료인들은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치료진행과 결과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 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지경까지 이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치과진료실은 환자와 치과의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장기간 진료가 진행되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계에서는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살해됐으며, 2016년 광주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치과 치료중인 여성치과의사를 수차례 흉기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해 2월 청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발생으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인 폭행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긴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더 이상 의료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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