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 “대한민국 면허·자격체계 혼란 야기” 지적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3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기총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면허권자가 아닌 직역에 의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직역은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 및 약사, 의료기사 등이다.

이와 관련 의기총은 “이들 모두 장기적인 전문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면허’권자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규정됨에도 중앙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해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져 발의된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기총의 8개 직역은 모두 면허권자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논의 끝에 2018년에야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끝으로 의기총은 “국회의원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대변하는 것은 보건의료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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