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간협에 공문 발송…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공개토론회 진행’ 제안

2월 27일 간무협 기자회견 모습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간무협 법정 단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에 공개토론회를 재촉구했다.

지난 11일 간무협은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간협에 발송했다.

앞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인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간협에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3월 8일까지 공개토론회에 대한 간협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간무협은 “3월 8일까지 간협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간협에 공문을 발송해 공개토론회를 재촉구했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개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3월 15일까지 회신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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