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 치협 앞 1인 시위… “추이 살핀 후 가처분 신청 예정”

최종석 명예회장이 치협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등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적용이 인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중 일부 내용

 

이에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비교정 전문의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서 21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진료의 결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양급여의 재정을 요구했다.

최 명예회장은 1인 시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은 교정전문의라고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진료의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해서 비전문의라도 치료 결과가 좋으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 공평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비수련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이며,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명예회장은 “연구회 목적사업 중에 구순구개열 치료가 있다. 복지부에서 인정한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라며 “결국 30여년간 치료해 온 일반 치과의사들이 불법 진료한 것처럼 되고, 기존 구순구개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자격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명예회장은 “이번 문제는 모든 비전문의 치과의사에 해당되므로 교정계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일반 치과의사들의 특정 진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면서 치협에서 회원 전체의 권익과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복지부에 따르면,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화 관련 고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최 명예회장은 “이번 사안은 교정학회 55%에 해당되는 인정의와 비수련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우선 치협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추이를 살펴본 후, 불합리한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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