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의협 “실효성 없다” 아쉬움 표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의료기관 7290개 대상으로 폭행발생 실태, 보안설비‧인력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의료기관 폭행 사건 발생비율이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했으며,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사건 유형은 병원의 경우 일반상해, 진료방해가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사건의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의료기관 진료비용 불만,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서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안전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비상벨 설치의무화 규정이 없다.

또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 인력의 1차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마련 및 캠페인 실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선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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