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 이달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 주요 내용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약 1%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 돼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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