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기이사회 개최… 전국 순회 세무교육 추진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세무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치협이 주최한 치과 세무회계 핵심과정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의 핵심은 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 ▲국민연금, 보험연금 등 4대 보험료, 화재보험, 각종 보험료 등도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협회장은 “치과의원이 일반의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순 수익률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는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와 소아과는 27.9%, 안과는 28.7%, 이비인후과는 31%다.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행 세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세무 정보에 목말라하는 회원들의 진료현장 분위기를 확인한 만큼 경영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치과 세무회계 세미나를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지부 순회 세미나 개최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무 열람 소송 대응치협 문서 불법유출 수사의뢰 검토키로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법원에 제기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안건들이 긴급 상정돼 논의가 이어졌다.

이사회는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온 것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와 관련된 자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e-홍보사업론칭 7개월 큰 호응5월부터 인스타그램 추가해 홍보 극대화

또한 이사회에서는 치협 홍보위원회가 2018년 10월 론칭해 6개월 15일 동안 추진해 온 ‘e-홍보사업’ 결과에 대해 보고됐다.

홍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 팔로우 수는 ▲페이스북 5077명 ▲네이버 블로그 3895명 ▲포스트 741명 ▲유튜브 7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7개월 동안 총 누적 방문자 수가 25만7398명에 달했으며, 페이스북은 높은 게시물 참여율을 보였다.

페이스북 평균 클릭율에 있어서도 치협은 16%인 반면, 공공기관 3%, 배너광고 클릭율 1% 미만, 네이버 연관키워드 광고 0~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치협은 “하루 평균 약 1900여명이 블로그를 방문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20년 5월 1만명 이웃을 보유한 준파워 블로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홍보 채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스타그램을 새 채널로 추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갱신안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제13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위원회 임기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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