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72% 찬성으로 가결… 이월금 전무, 최저임금 상승 및 추가사업비에 4억여원 이관키로

치협 총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 건이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211명 중 18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가장 뜨거웠다. 예산심의보고에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현재 예상되는 수입액을 근거로 만든 예산 원안,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관하는 수정1안, 회비 인하분 환원의 건에 의거해 만든 수정2안 등 3가지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원안은 지난해 59억원보다 5억3000여만원이 감소된 5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회비 감소, 소송 업무비용 지출,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이월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비와 지원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게다가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회비 인하분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치협 집행부는 협회의 재정개선을 위해 원안에서 과년도 회비 4억3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이관해 증액된 58억원의 수정1안, 회비 인하분(3만원)을 환원시켜 4억9000여만원이 증액된 58억6000만원의 수정2안을 상정했으나, 김철수 협회장이 총회 당일 수정2안을 철회했다.

이어 김민겸 재무이사는 “지난해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350~400명 회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회원이 31명으로 줄어 회비 수입이 대폭 감소됐다. 또 소송비용 7천만원, 재선거 비용 1억9000만원이 지출돼 이월금이 전무하다”며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1억여원이 필요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및 광중합레진 급여화,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 등 치과계 숙원사업을 위한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이에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4억여원의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표결에 앞서 이준형(서울) 대의원은 2015~2018년의 재무 분석 자료를 배포하고,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세입 이관에 반대했다.

그는 “집행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살펴보면 과년도 회비를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협회 재정의 효과적인 집행과 절약 취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최근 4년간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17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만규(충북) 대의원은 “충주분회 한 해 예산이 2천만원인데 진료비 가격담합 의혹 관련 소송비로 7천여만원을 지출했다. 다른 분회나 지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이 없었기에 이전 회장들에게 대출을 받았다”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가져다 쓴다면 욕을 하겠지만, 협회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면 예산액보다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엄격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찬반 논의 끝에 과년도 회비를 2019년 당해연도에 한해 일반회계로 산입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6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면서 예산안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김철수 협회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몇 배로 열심히 뛰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외부감사재상정된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부결

이날 총회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서울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외부감사 상시 실시 제안’ 건은 부결됐다.

이는 미불기간 자금집행 관행이 일어나고 있고, 경기지부에서 발생한 실무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회원들의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운용과 집행 상황을 세밀하게 검증해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31명 중 찬성 39명, 반대 87명 등으로 나타나 무산됐다.

또한 이번 총회에 재상정된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건은 재석 대의원 126명 중 찬성 40명, 반대 82명, 기권 4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협회장 급여 반납공약 파기 지적김철수 협회장 선거 정상화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정

총회에서는 김철수 협회장 상근 급여 수령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협회장은 2년 전 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협회장 급여 전액 반납을 공약한 바 있다.

대의원들은 협회장 급여가 2018년부터 지급된 사유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급되는지, 또 협회장 급여반납 공약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선거공약을 협회장 급여 반납을 약속했다. 당시 청년, 여성 치과의사 환경 개선과 관련해 예산 배정이 없었기에 도움을 주고자 공약한 것이다. 선거무효판결이 나기 전까지 10개월간 약속을 이행했다”며 “재선거 과정에서 회장 급여반납 공약을 되짚어본 결과 큰 실효성이 없었고, 앞으로의 협회장 선거 정상화와 결자해지 차원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재선거에서는 급여반납 공약이 없었다. 현재 협회장 급여 1천500만원 중 세금 400만원을 부담하고 실제 1천만원을 받고 있다”며 “급여 수령과 관련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이 대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급여화 논란마경화 부회장 시술자 자격제한 변경에 총력

시술자 자격제한으로 인한 구순구개열 급여화에 대한 논란은 이날 총회에서도 뜨거웠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에서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의 열띤 질의에 마경화 부회장은 “구순구개열은 난치성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대상자는 적지만 1인당 치료비용이 크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정에 대해 엄격하고, 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진료수준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처음부터 분위기는 대학병원 교정전문의로 시작했다. 시술자에 대한 부당함에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지만 바꾸지 못했다. 그럼에도 실시기관을 대학병원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하고, 고시 시행일 전부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동일한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정하는 것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마 부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실제 개원가의 환자 빈도를 모니터링하고 1년 후 다시 논의해보자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교정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기존의 시술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초진 환자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안성모 고문,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 이규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정용우 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안성모 고문(가운데)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 이규환(왼쪽 두 번째), 정용우 씨(맨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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