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협‧의협, 10일 MOU 체결… 비윤리적 행위 자율규제 강화

(왼쪽부터) 김철수 치협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했다.

2016년 11월 도입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치협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광주 및 울산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협에서는 2016년 11월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후, 지난 5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 규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철수 협회장과 최대집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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