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5월 30일 대법원 ‘건보공단 패소’ 판결에 입장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환수처분, 지급정지한 3가지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한 1인 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등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돼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혹은 지급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구분해,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며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해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선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치협은 “한 명의 개설자가 한 곳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의 사명이며, 국민 건강을 영리화로 얼룩지지 않게 하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적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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