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기협의 ‘보철물 제작 위해선 제조업 허가 취득’ 주장에 유감 표해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치과 내부 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며,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선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치협이 유감을 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다. 당연히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따라서 치과보철물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대법원 판례(2002도2014)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판례에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은 “앞으로도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권한을 문제 삼을 경우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치기협의 주장이 의견 전달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였길 바란다”며 “다만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선 국민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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