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행 안내… 12월 내 통지 예정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예정 안내(내용 출처 : 치위협 홈페이지)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7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행 예정’ 내용을 안내하고, 면허신고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행정처분이 12월내 통지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며 “현재 5만여명의 치과위생사가 행정처분 대상으로 회원들은 면허신고내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면허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6년도 면허신고자 ▲2016년도 신규면허취득자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2015년도 면허신고자 또는 2015년도 신규면허취득자) ▲2014. 12. 31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이다.

신고요건으로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효력이 동일하다. 면허정지 처분 이후 치과위생사업무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며, 면허정지 3회시 면허가 취소된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소생된다.

자세한 내용은 치위협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9년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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