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1인 시위 모임, 17일 기자회견서 “집단 민사소송 계획”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은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현선 은평구치과의사회 前회장, 서치 강현구 前부회장, 김용식 대표,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 서치 김덕 前학술이사, 치협 김욱 법제이사)

1인 1개소법 수호 시위 폄훼 기사로 논란을 빚은 치과전문지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1인 1개소법 1인 시위에 참가했던 166명의 치과의사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18년 8~9월 3건의 기사에서 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직 협회 이사를 명예훼손한 사건과 병합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는 치협 소속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였을 뿐이지, 협회 내 임원선출 등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 김O영 등 특정 계파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김O영을 비롯한 치협 임원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소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식 대표, 은평구치과의사회 김현선 前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前부회장과 김덕 前학술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욱 법제이사와 장재완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1인 시위 모임 김용식 대표(맨 왼쪽)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1인 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 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제하의 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쟁을 벌여온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짓밟았다. 게다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해 합헌을 기다려온 3만 치과의사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피고인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했다는 반증”이라며 “펜을 무기삼아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서울서부지검에서는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약식명령 청구일로부터 14일 내 약식명령을 발부해야 하지만, 법원 실무상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1인 시위 모임은 집단 민사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형사고소 이후에도 치협 집행부 전‧현직 임원을 가리지 않고 인신공격을 지속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추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66명의 소송단은 시위참가자들의 노력이 폄훼당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 나설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사소송과 관련해선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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