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회장 선거 대의원 선출 적법성’ 지적… “기득권에 의한 선출, 구체적 규정 없어”

3월 9일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치위협회장 선거 투표 모습

지난 1여년 치위생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치위협 사태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인 김윤정, 지승재, 김보경, 장나희, 송현진 등 5명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18대 치위협회장단 선거’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6월 4일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3월 9일 회장단 선거 당일에도 논란은 뜨거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하루 전 임춘희 회장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치위협 제18대 회장 후보 윤리적 문제 등록무효’ 탄원서와 임춘희 회장이 지난해 받은 회원자격 3년 정지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윤리위원회 의견서를 근거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고, 재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대의원들의 반발에 선관위는 총회장을 퇴장했고, 한경순 총회 의장 주재로 협회장이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한 기준 없이 협회장을 선출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선관위에서 두 차례 재선거 공고를 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회장 선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남겨둔 채 제18대 집행부는 출범했으나, 이를 지적하고 나선 회원들에 의해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송단은 “이번 회장단을 선출한 대의원 결의는 자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물론, 정당하게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이뤄진 결의가 아닌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협회 및 소속 시도회가 구체적인 선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 각 시도회에서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소송단이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핵심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한 각 시도회 대의원 선출의 적법성 여부다.

소송단은 “일부 후보 측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원들이 선거를 치렀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들에 의한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화돼야 한다”라며 “누가 협회장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중앙회 및 시도회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단 선거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회장단 선출에 관한 협회 및 시도회의 회칙 규정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고 정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소송단은 “특히 대의원 선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제멋대로 대의원을 중앙회에 올려 보냈고, 그들에 의해 회장단이 선출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회원들의 열망과 의사는 무시되고 협회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돼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희박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소송단은 “협회와 미래 치과위생사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바로 잡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은 스스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위협 “쟁점 확인과 소명 거쳐 선출 당위성 확인할 것”

이번 소송에 대해 치위협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법원을 통해 쟁점에 대한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선출의 당위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확정 판결 시까지 회원들을 위한 회무활동에 정상적으로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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